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,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~9월에 쓴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. 매년 11월 초쯤 열리는데, 이 결과를 보고 남은 석 달 동안 카드를 어떻게 쓸지,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정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오픈일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제공 기관 | 국세청 홈택스 (PC), 손택스 (모바일 앱) |
| 이용 시기 | 매년 11월 초부터 (보통 다음 해 1월까지) |
| 계산 기준 | 1~9월 카드 사용액 + 작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 |
| 직접 입력 | 10~12월 예상 사용액, 올해 바뀐 부양가족·지출 |
| 결과 | 예상 결정세액,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 |
미리보기는 예상치입니다. 실제 연말정산은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.
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
- 홈택스 로그인: 홈택스(hometax.go.kr)에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
- 메뉴 찾기: 전체메뉴에서 연말정산 관련 메뉴(장려금·연말정산 등)로 들어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고릅니다.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, 홈택스 검색창에 "미리보기"를 입력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.
- 자료 불러오기: 1~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- 10~12월 예상액 입력: 남은 석 달 동안 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습니다. 비워 두면 1~9월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.
- 바뀐 내용 수정: 올해 결혼, 출산, 이사, 부양가족 변동이 있었다면 직접 고칩니다.
- 결과 확인: 예상 세액과 함께, 카드를 어떻게 쓰면 공제가 늘어나는지 안내가 나옵니다.
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결과 보고 할 일 ① 카드 사용 전략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 미리보기에서 지금까지 쓴 금액이 25%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.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| 30% |
| 전통시장 사용분 | 40% |
| 대중교통 이용분 | 세제개편안에서 변경 논의 중 (국세청 안내 확인) |
- 아직 25%를 못 넘었다면: 공제율과 상관없이 25%까지는 공제가 없으니,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이미 25%를 넘었다면: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공제 한도: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, 초과 250만 원입니다.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없습니다.
- 공제 안 되는 결제: 세금, 공과금, 휴대폰 요금 등은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결과 보고 할 일 ② 연금저축·IRP 납입
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 납부 세액이 예상된다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공제 한도 | 연금저축 연 600만 원, IRP 합산 연 900만 원 |
| 공제율 (지방세 포함) |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 |
| 최대 공제액 | 900만 원 납입 시 약 148만 원 (16.5% 기준) |
연금저축은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,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.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에 금융사나 국세청 안내를 한 번 확인하세요.
놓치기 쉬운 공제 점검
미리보기 결과를 보면서 아래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.
-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세대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료비: 총급여의 3%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됩니다. 안경, 보청기처럼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챙기세요.
- 기부금: 연말에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 안에 해야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.
- 부양가족: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 가족끼리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미리보기 결과대로 환급받나요?
아닙니다.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자료와 예상치로 계산한 결과라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서 정산합니다.
Q.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미리보기를 해야 하나요?
회사가 정산은 해주지만, 카드 사용이나 연금저축 납입처럼 결과를 바꾸는 행동은 12월 31일까지 본인이 해야 합니다. 미리보기는 그 판단을 위한 도구입니다.
Q. 체크카드로 바꾸면 무조건 이득인가요?
총급여의 25%를 넘긴 뒤에만 체크카드의 높은 공제율이 의미가 있습니다. 25% 전이라면 할인·적립 혜택이 큰 카드를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은 11월에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.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었는지 확인해 결제 수단을 정하고,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연금저축·IRP 납입을 검토하세요. 고정비를 줄이고 싶다면 알뜰폰 요금제 비교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.